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16
판결선고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한 D의 2018. 3. 8.부터 2018. 4. 5.까지의 임금 1,590,320원 및 퇴직금 3,059,900원, 2017. 7. 17.부터 2018.4. 5.까지 근로한 E의 2018. 3. 17.부터 2018. 4. 5.까지의 임금 967,740원, 2018. 2. 20.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한 F의 2018. 3. 20.부터 2018. 4. 5.까지의 임금 822,58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80,640원, 퇴직금 3,059,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D, E, F을 2018. 4. 5. 사전예고없이 즉시해고하였음에도 D의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E, F의 해고예고수당 각 1,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7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술조서(2차)
단기근로자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순번 17),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