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이영진(공판)
판결선고
2018.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 경 10:45경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한 D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면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운영 C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