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88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538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 10,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18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