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60
판결선고
2020. 7.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19.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분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액 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3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9.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40,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액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61,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E와 2018. 7. 5.부터 근로한 G를 각각 2019. 9. 1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E의 해고 예고수당 180만 원, G의 해고 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 I의 각 진정서
내사보고(피진정인 입증자료 제출 및 체불금품 확정보고)
내사보고(진정인들 입증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주장의 요지
근로자 F은 ㈜D에서 2018. 4. 2.부터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J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F에 대한 ㈜D 퇴직금 산정액은 3,718,031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D은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였고, 설령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기지급 퇴직금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F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 F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 단
먼저 근로자 F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F이 2018. 4. 2. 이전에 ㈜J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6. 12. 20.경부터 2019. 7. 4.경까지 실질적으로 ㈜D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 F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12. 20.부터 2019. 7. 4.까지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선 급여내역 및 근무조건표의 기재에 의하면, ㈜D과 근로자 F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무효에 해당한다. 그 결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는 만큼, 여전히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남게 된다.
다만, ㈜D은 위 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F의 퇴직금 지급 채권 중 일부와 상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법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 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 G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H의 지시로 2019. 8. 28.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하여 회사의 자료를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은 ㈜D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 G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근로자 E, G가 피고인의 전 남편인 ㈜D을 피고인과 공동 운영한 H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 근로자들의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D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 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