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철진(국선)
판결선고
2019.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세차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18.까지 세차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 19:00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옥희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