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 2020고단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규, 이주현(각 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A 내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보건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03]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7.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33,706,62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055,61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856,94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94]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846,9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230,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근로한 근로자 K을 2019. 7. 2.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7,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273,3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TM 근무일지
진정인들의 퇴직금 지급 요청서 등
[2020고단94]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Q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1>),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7명에 달하나(근로자 J은 양 사건에 모두 포함된 근로자이다.), 유죄로 인정되는 체불금품 액수의 합계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체불금품 액수에다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03 사건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8.부터 2018.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분 임금 711,9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32,793,4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8.부터 2018.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96,6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9,279,04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1.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훈
별지
각주1) 1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9고단203)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2020고단94)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