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하여 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36
판결선고
2023.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13,3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순번 1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509,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8. 28.입사하여 근로하던 F를 비롯한 13명의 근로자를 2023. 2. 10. 즉시 해고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F의 해고예고수당 2,755,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3,416,26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81,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9,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3,607,7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0부, 연차휴가 미사용 내역,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산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함으로써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94,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51,6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65,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103,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