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54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