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나8805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약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판결에 있어 결론은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것이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해당 심급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3972, 21398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위 확인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판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고, 이 법원에 이심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위약금 청구에 한정된다<1>.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이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22. 7. 6.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또는 민법 제66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

던 9개월분의 임금 상당액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내용을 제3자 또는 가족에게 발설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급여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해고무효확인 청구 제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3.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가."를 "나."로, 제5쪽 제5행의 "나."를 "다."로, 제5쪽 하단의 "다."를 "라."로 각 변경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2022. 7. 6.자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서 피고에게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피고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22. 7. 6. 해지통보의 효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4, 12 내지 15, 19, 20, 22, 23,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계약서 문언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상단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관한 조건(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월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고, 계약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22. 7. 6.자 고용계약 해지통보서에도 '고용일자, 피고용자, 고용해지일'과 같이 고용과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관계를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 인식하고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고, 업무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다음에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아니라"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가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 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도 포함되므로, 위 약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취지 및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위 약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4행 이하의 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각 "이 사건 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피고가"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4, 10,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해지통보 사유는 "재정악화 등"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직전인 2022. 7. 3. 무렵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쇼핑몰을 계속하여 운영해왔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원고의 소득을 고려할 때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도 수급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도 이 사건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해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무경력 및 업무능력을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가 착오에 빠졌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원고의 업무능력과 경력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 및 그 방식, 이 사건 해고통지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경력, 업무수행 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과정,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경위(이 사건 특약사항은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및 특약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될 수 있거나 위약벌 약정으로 보아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2>, 이 사건 계약 전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임금 전부이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다 갚는 날까지는" 다음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선고일 기준 원고의 계약종료일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용한 후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판단한 이상, 예비적 청구인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재판장) 정윤현 박종환

1위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2025. 11. 19.자로 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되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심판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위약금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특약사항이 변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성질이 무엇인지 및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 관한 항변 사항에 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