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G, H, I, J, K, L, M, O, P, Q, R,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 O, P, Q, R,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2023.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나머지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하는 한편 원고 B은 퇴직금 청구도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B과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A시 소재 상수도 시설의 관리·운영 등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1~2년 단위로 상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상수도계량기 검침, 수도요금 부과, 상수도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할 구역과 검침대상 전수를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1개의 급수전당 동지역은 950원, 읍면지역은 970원으로 계산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2021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매년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A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D센터),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 시설물관리자(D센터) 등(이하 ‘현장직 근로자’라고 한다)에 관한 임금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단체 임금협약(이하 매년 체결된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한편 원고 B은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2020. 12. 31. 원고 B과 피고 사이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B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그 중 16,353,771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5.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7,002,754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그 중 16,353,771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5.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5,708,287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47,002,75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5,708,28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은 C노동조합 소속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공무직 근로자들과<1> 동종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피고가 C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임금 지급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원고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갖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임금 지급기준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2020. 11. 12. AI 노동조합(이하 ‘AI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AI노조는 피고와의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는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C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이 되어 피고와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33조에 따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상 임금 지급기준은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부터 2021. 3.까지 기간 동안 위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 B의 청구금액 63,356,525원은 퇴직금 청구금액 16,353,771원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 B의 주위적 임금 청구금액은 위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7,002,754원에 한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별지3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 B의 청구금액 32,062,058원은 퇴직금 청구금액 16,353,771원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 B의 예비적 임금 청구금액은 위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5,708,287원에 한한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7. 1.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또한 어떠한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거나, 급여의 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취지 참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주위적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A시청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D센터),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 시설물관리자(D센터)에 관하여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직제상 수도행정과 또는 상수도과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검침 등 업무에 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A시와 C 노동조합 모두에게 주지의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원고들의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에 대한 임금 기준표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등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를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매월 기본급·고정급 없이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검침대행료)를 지급받아온 원고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도행정과 또는 상수도과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의 임금기준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요금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1번, 계량기 검침 내역이 기록된 검침 단말기를 제출하기 위해 1번, 총 2번 고정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하거나, 업무보고, 회의 등을 위한 비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무수행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외에서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여 PDA에 입력하고, 수용가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계량기가 설치된 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이 가능한 시간대가 달라 원고들은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없이 담당한 각 구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매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상수도검침원 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달리 휴가 또는 병가시 팀장, 과장 등의 결재 절차를 거치거나, 기타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반면 위 공무직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도요금과 관련된 검침 자료의 전산 이관, 부과처분 발령, 수용가 변동사항 정리 등 수도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규 수용가 입력, 이사 정산, 명의변경, 자동이체 해지, 가구분할 및 자동이체 일계업무 등 수도요금에 대한 중추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겸직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 특히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 근무자들과 비교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정해진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2021. 1.부터 2021. 3.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20. 11. 12. AI노조에 가입하였다.
AI노조는 2020. 10. 6. 피고에게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1. 19. AI노조와 C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C 노동조합은 AI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와 C 노동조합은 2021. 7. 22. 2021년 현장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갑 제4호증의5)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약에 따르면 피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안내원, 준설원,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 D센터 시설물관리자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각 직군별 임금기준표가 마련되어 있는데, 피고의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들의 근무연수별 기본급은 별지4 기재와 같고,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들에게는 기본급 이외에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직무수당,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AI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업무는 상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송달 등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인바, 원고들은 위 협약에서 정한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원고들의 임금 계산 내역은 별지5 인용금액표의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2022. 1. 2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휴일근무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협약은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근무형태, 담당업무 및 채용절차 등이 위 근로자들과 다른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공무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담당업무가 다른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행사무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리원의 업무를 일괄하여 원고들에게 맡기면서 공무직 근로자와 다른 근무행태를 설정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수도 관리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부분 청구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이상, 단체협약 중 원고들의 업무에 맞는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원고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를 찾아 원고들의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는 것과 사안을 달리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 O, P, Q, R,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에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합계인 별지5 인용금액 표 기재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2>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은 2020. 12. 31. 퇴직하였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임금 지급채무의 원인이 되는 원고들의 근로제공행위가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참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등 참조).
주휴수당 발생 여부 (부정)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 을 제3,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원고들은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각 원고별로 실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수수료는 원고별로 매월 약 100만 원부터 약 200만 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담당한 계약전수에도 원고별, 계약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여기에 실제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도 원고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포항시에 관한 ‘상수도 요금산정 및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연구보고서’(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 역시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보고서는 검침원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주5일 근무, 연간근무일수 246일 근무(토·일요일, 유급휴일 및 국경일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당 6시간 30분이 소요되므로, 검침원의 연간 총 근로시간을 1,599시간(= 6시간 30분 × 246일)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1일 8시간, 1주 5일로 가정하여 원고들의 주간 근로일수를 산정해보면, 1주당 근로일은 3.84일(= 1,59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52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에 불과한바, 위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례(근기 68207-287, 2003. 3. 13.)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해석 그 자체로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행정해석은 ‘월간 업무계획표’에 의하여 해당 종사원의 업무내역이 지정·시행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업무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원고들은, 공무직 관리규정(갑 제11호증) 제2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최저 근로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리규정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위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직종, 계절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업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의 수도급수 조례(을 제1호증) 및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2호증)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위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들의 최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1주 동안의 최저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은 주휴수당 청구권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출근’이라 함은 그 문리상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 또는 외출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수당 발생 여부 (부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만약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각 원고별로 실제 근로일과 출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본 포항시 보고서(갑 제2호증)에 따라 원고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을 1,599시간,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246일로 전제하고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산정해보면 199일(= 1,599시간 ÷ 8시간)로서 위 246일의 81% 정도이기는 하나, 여기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해서도 위 주휴수당 청구 부분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출근률이 연차휴가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 수의 80% 이상 출근’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성립요건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26091
판결선고
2023. 7. 19.
별지
각주1)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과의 비교 대상인 위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히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A시 산하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실무원인 E, F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각주2) 원고들은 2021.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초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바(을 제3호증), 피고의 이행기를 매월 1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