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260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G, H, I, J, K, L, M, O, P, Q, R,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 O, P, Q, R,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2023.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나머지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하는 한편 원고 B은 퇴직금 청구도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B과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A시 소재 상수도 시설의 관리·운영 등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1~2년 단위로 상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상수도계량기 검침, 수도요금 부과, 상수도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할 구역과 검침대상 전수를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1개의 급수전당 동지역은 950원, 읍면지역은 970원으로 계산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2021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매년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A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D센터),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 시설물관리자(D센터) 등(이하 ‘현장직 근로자’라고 한다)에 관한 임금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단체 임금협약(이하 매년 체결된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 B은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2020. 12. 31. 원고 B과 피고 사이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