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8. 16. 선고 2023나1115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J에게 19,79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2023. 8.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J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J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영천시 소재 상수도 시설의 관리·운영 등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06. 4. 5.경부터 2019. 9. 1.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각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천시에서 상수도 계량기검침원으로 근무해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천시 소속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상수원관리자, 수도요금 및 상수도 행정보조 근로자 등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임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 J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원고 J 피고 사이 계약관계는 2021. 7. 31.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