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택시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아래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2007. 12. 27. 신설되었고, 경주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2. 10. 30.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보충임금협정서(이하 위 협정서들을 통틀어 '201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가 체결되었고 (다만, 위 단체협약서에는 협약의 개시일을 2011. 7. 30.부터 2013. 7. 말까지로 정하였다), 위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2012년도 단체협약의 시행시기는 2010. 7. 1.부터로 소급하되, 임금 및 사납금 인상분은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을 준수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임금협정서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한편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20분, 주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에 체결된 200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9년도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20분, 주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이 사건 합의각서 및 2012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강행규범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2012년도 단체협약 중 2012년도 단체협약을 2010. 7. 1.로 소급 적용하면서 이를 통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부분은 곧 피고의 노동조합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0. 7. 1.부터 2012. 11. 30. 사이의 최저임금 차액청구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채권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처분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경주시에 적용되는 2010. 7.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10. 29.까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및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의 합계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2년도 단체협약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2010. 7.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정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급적으로 체결된 합의에 불과하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들이 당시 적용되던 200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인 주 44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2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 2012년에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은 별지표 중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정산일인 2012. 12. 13.(가장 늦은 원고 P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최종 재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인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및 2012년도 단체협약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0. 7. 1.부터 2012. 11. 30. 사이의 최저임금 부족액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은 같은 기간 동안의 사납금 인상분과 상계하는 취지이고, 만일 피고가 2012년도 단체협약에서 임금과 사납금 인상분을 2012. 12. 1.부터 적용하기로 하지 않고 모두 2010. 7. 1.로 소급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임금 인상분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각서 및 2012년도 단체협약 중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부분은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약정이어서 유효하므로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경우 당연히 같은 기간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사납금도 인상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 23.부터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부터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의 지급을 유예받다가 2012. 10. 30.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2012. 10. 30.까지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영은 박은진
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