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139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체불금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7. 12. 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기사들로 별지 목록 중 '체불기간'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7. 12. 27. 신설되고, 2010. 7. 1.부터 경주시 지역에서 위 법률이 시행되자, 피고는 이른바 사납금 제도에 따라 1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정하고,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오던 종전 방식과 달리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를 비롯한 경주시 지역의 법인택시회사들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가 2010. 7. 29.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임금 협상을 거친 끝에 2011년경 위 택시회사들과 각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약, 노사합의가 체결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0. 7. 1.부터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R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새로운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2011. 8. 31.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위 최저임금법 신설 조항에 의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피고가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고, 위 노동청은 2014. 3. 17. 별지 목록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된 체불금품확인원(발급번호 제2014-133호, 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라.

2010. 7. 1.부터 2011. 8. 31. 사이에는 피고의 2008년도 단체협약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산정에 적용되는데,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금은 격일제 또는 1일 2교대로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6시간 40분, 주 근로시간을 모두 40시간으로 보고, 월 근무일수를 만근(25일) 기준으로 하여 2010. 7. 1.부터 2011. 8. 31.까지 산정한 원고들의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다.

마.

한편, 경주시 지역의 법인택시회사인 하나택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하나투자개발 주식회사, 이하 '하나택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택시운전기사 S 외 12인(이하 'S 등'이라 한다)은 하나택시를 상대로, 2010. 7. 1.부터 새로운 임금협약이 시행될 때까지 하나택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430호, 이하 '관련 소송사건'이라 한다).

바.

위 소송이 계속되자,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 5. 9.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사.

관련 소송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5. 7. 17. S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하나택시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나11333호)은 2016. 11. 17.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S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S 등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다54360호). 그 후 파기환송심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7. 10. 26. 하나택시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관련 소송사건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나.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상의 임금채권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약정이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노동조합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합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에게 유효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추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1. 8. 31.까지 위 개정 조항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중 '체불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월 근무일수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최저임금 차액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체불금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금액(이 사건 체불금 품확인원과 동일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 이후로서 체불기간 다음날인 2011. 9.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할 때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된 2017. 10. 26.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0. 26.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상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유사 사건인 관련 소송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 피고 상호간의 다툼을 유보하였다가 관련 소송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에게도 동일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도래한 뒤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로써 원고들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관련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인데, 관련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 및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일'이 언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시기가 위 판결문 송달일부터 1년 이후로 정해졌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주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상의 체불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6.7시간(= 주 40시간 ÷ 6일)으로 보아 산정된 것인데, 2008년 단체협약에 따를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제외하지 않고 5.71시간(= 주 40시간 ÷ 7일)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월 만근은 2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7시간(주 40시간 ÷ 6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와 격일제 근로자 모두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만근(25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3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등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1일 2교대 근무자의 경우 06:00~16:00(오전근로, 휴게시간 포함), 16:00~다음날 02:00(오후근로, 휴게시간 포함)로 정하고,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1일 2교대 근무의 오전 및 오후근로를 합하여 06:00~다음날 02:00(휴게시간 포함)으로 정하면서, 월 만근을 1일 2교대 근무자의 경우 25일,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3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교대 근무자를 전제로 한 것이고, 만근일이 1일 2교대 근무자의 절반이고 1일 근무시간이 1일 2교대 근무자의 2배인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 80분, 만근을 13일 기준으로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근무자와 동일하게 1일 6시간 40분으로 할 경우 만근은 25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무일수 13일을 곱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