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309 판결

2021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