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O, P, Q, R, S, T, U, V, W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70,2016
판결선고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70』
피고인은 구미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표면처리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한 Z의 2015년 10월 임금 180,510원, 2015년 11월 임금 243,000원 합계 423,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10, 12 내지 23, 25, 29, 30, 32,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3,227,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식당 조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2,057,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0, 13, 14, 16, 17, 20, 22,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947,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70』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구미시 X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69,926,5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7고단3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협력업체 AB, AC, AD 소속 근로자 10명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사업장 2층의 조각기실, 다이아 커팅실에서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경 사업장 1층 CNC실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들의 전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위 사업장 1층 CNC실과 2층 조각기실에서 사용한 유류 등이 묻어 있는 천조각 등을 폐기할 때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박스 및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각기 가공공정과 다이아컷 공정으로 인한 소음 수준이 90dB을 초과하였음에도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6년 직원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분 현황, 각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지급내역, 출퇴근부, 근태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근태내역표, 각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1970』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Y는 경영 악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능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액 중 50%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 임금 지급 등에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약 7,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채를 초과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억 원의 아파트 등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37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0, 13, 14, 16, 17, 20, 22, 23, 25 기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국민연금법위반죄, 안전조치 및 보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국민연금법위반죄, 안전조치 및 보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한 징역형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3,227,34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3,947,291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약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폐업하였다. 회사의 자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그 임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사출부 주임으로 근로한 D의 2015년 10월 임금 455,022원, 2015년 11월 임금 455,020원, 2016년 3월 임금 911,640원, 2016년 4월 임금 1,530,870원, 2016년 5월 임금 51,500원 합계 3,404,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내지 9, 11, 24, 26 내지 28, 31, 33, 34, 36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6,645,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사출부주임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94,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내지 4, 9, 11, 26, 33, 34, 36, 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8,192,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G, H, V, L, S, T, J, M, K, F, O, E, D,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1.에, 근로자 W, I, Q가 2017. 8. 22.에, 근로자 R, P, U가 2017. 9. 15.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