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9. 19. 선고 2017고단37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O, P, Q, R, S, T, U, V, W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