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8, 11, 12, 13, 15, 17, 1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1
판결선고
2017.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C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기술영업 업무를 수행하다 2016. 8.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입사하여 2016. 10. 18.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2,613,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9, 10, 14, 16 기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301,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643,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4, 16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378,5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G 외 15명)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 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의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금의 규모, 아래 공소기각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2,857,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8, 11, 12, 13, 15, 17, 18 기재 퇴직근로자 13 명의 임금 합계 95,979,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2016. 9.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328,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6,213,4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