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7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8, 11, 12, 13, 15, 17, 1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