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05
판결선고
2019. 1.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2017. 12. 27.까지 현장관리 실장으로 근로하다 2017. 12. 28.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금형 제작 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와 2017. 3. 13. 입사하여 금형 제작 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F를 2018.1. 12. 16:00경 "회사가 어려우니 내일(토요일)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위 E의 해고예고수당 2,336,280원과 위 F의 해고예고수당 2,230,0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8. 1. 13.까지 금형제작 과장으로 근로하다 2018. 1. 14. 퇴사한 E의 퇴직금 5,070,875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04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자료,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사직서, 각 출퇴근카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