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7
판결선고
2022.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점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합계 5,488,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상황(체불 임금액 및 시급 계산)
예금거래내역서(임금), 2019.8월~2020.1월출퇴근시간기록(고소인 본인 작성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관련
피고인은 D이 담당하는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30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이러한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그에 합당한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피고인은 2021. 9. 1.경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판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등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20. 1. 12.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12시경 출근해 21시경 퇴근한 사실, D에게 대략 1시간 정도의 저녁식사시간이 부여되었던 사실, D은 2019. 8. 16.부터 2019. 12. 31.까지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2020. 1. 1.부터 2020. 1. 12.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임금과 관련하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쉬라고 하거나 고객이 없을 때 불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업장 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지도 않았던 점, ③ D의 주된 업무인 청소 및 정리 정돈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와서 물건을 보고 나면 바로 정리 정돈 등을 할 필요가 있었고 고객이 오는 시점이 불규칙하여 청소 및 정리 정돈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도 사업장 내에 대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D은 부수적으로 고객 응대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 30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D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D이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109원<1>만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약 5,488,846원(= 2019년 약 4,673,700원<2> + 2020년 약 815,146원<3>)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9. 1.경 D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묻기에 D을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 최초 체결 시인 2021. 8. 16.경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16.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석
각주1) = 월급 1,000,00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43.32시간[={ (6일 × 8시간) + (1일 × 8시간) } × 4.345주(= 365일 ÷ 7일 ÷ 12월 , 소수점 세자리 미만 버림)]
각주2) =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43.32시간) - 월급 1,000,000원 } × 2019년 근로 개월 수 4.53개월 {= 2019년 근로일수 138일 (2019. 8. 16.부터 2019. 12. 31.까지) × 12월 ÷ 365일,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
각주3) =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43.32시간) - 월급 1,000,000원 } × 2020년 근로 개월 수 0.39개월 {= 2020년 근로일수 12일 (2020. 1. 1.부터 2020. 1. 12.까지) × 12월 ÷ 365일,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