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28
판결선고
2022.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20. 7.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각각 2018년 시간 당 7,530원, 2019년 시간 당 8,350원, 2020년 시간 당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4,828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20. 7. 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부터 2020. 7.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346,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20. 7. 7.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 15,39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체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액수 합계가 3,9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피고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