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4
판결선고
2020.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8. 4. 21.부터 2018. 11. 25.까지 근로자 D을, 2018. 1. 3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자 E을 각각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시급 6,00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8. 4. 21.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149,940원, 2018. 5. 임금 153,000원, 2018. 6. 임금 177,480원,2018. 7. 임금 142,290원, 2018. 8. 임금 146,880원, 2018. 9. 임금 789,595원, 2018.10. 임금 534,630원, 2018. 11. 임금 240.960원, 2018. 1. 31.부터 2018.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임금 238,680원, 2018. 3. 임금 183,600원, 2018.4. 임금 197,370원, 2018. 5. 임금 211,140원, 2018. 6. 임금 160,650원, 2018. 7. 임금122,400원, 2018. 8. 임금 830,183원, 2018. 9. 임금 773.708원, 2018. 10. 임금 203,310원 등 합계 5,255,8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