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영삼(기소), 최자윤(공판)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3층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택시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1.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 9. 임금 1,265,950원 등 임금 합계 4,711,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555,33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10. 8.경 근로자 E, 2019. 12. 13.경 근로자 F를 각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1.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6,363,583원 및 2018. 10.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290,98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654,5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2018.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378원을,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2019.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87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존재하므로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확정된 각 죄 상호간)<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
각주1) 1 단 나머지 각 죄와 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에는, 2020. 2. 7. 확정 판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일시는 2017. 2. 17.경임)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