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9
판결선고
2022.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체에 근로자 D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2. 법률상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605,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868,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 2. 시급 4,300원, 같은 해 3. 시급 4,293원, 같은 해 4. 시급 4,301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및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체불내역산정보고)
고소인제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근무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D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는 믿을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2,868,9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D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알바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약 1주일 후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출퇴근 시간은 유연하였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합계 2,868,9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 G, H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에는 1일 8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작성한 근로시간 산정내역표(증거기록 290쪽)는 D이 근무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증거기록 11쪽), D이 근무시간에 관하여 작성한 메모장(증거기록 77쪽), 핸드폰 GPS 기반의 구글위치 내역표(증거기록 266쪽)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D 진술에 부합한다.
D이 친구와 2019. 2. 20.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알바수습은 빼고 첫날꺼부터 정직수습으로 한데’, ‘내가 알바애들 관리하라던데’, ‘매장 재고확인하고’, ‘이제 면접도 보고 가르치고 하래여’, 벌써 주임됏어‘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D이 2019. 2. 20.경 매니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근무일정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별다른 지시 없이 D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본 것이므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장을 하기도 하는 등 D의 근무내용과 시간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매장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업무를 맡겼음에도, 막연히 D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여간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채 고통을 안겨 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경위,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