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 E은 2019. 9. 16.경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19. 12.경 그 고용이 D로 승계됨에 따라 2020. 9.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한 2020. 9. 임금 4,400,000원과 퇴직금 4,49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26
판결선고
2022.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E,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D인 점, 회사 운영에 깊게 관여한 I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E이 F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경 D로 전적할 당시 그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E이 D에서 재직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E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임은 명백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E이 형식적으로는 D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J의 대주주인 I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이 F와 D가 포함된 J의 대주주로서, E이 F에 입사한 후 D에서 퇴사할 때까지 E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지위는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I은 2019. 11. 18. D를 공동으로 설립하되, I은 재무관리 및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제조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분장에 따라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② 이후 D는 F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비롯하여 기계설비 등 자산 일체를 인수한 다음, 이를 회사 운영에 사용한 점, ③ E은 F에서 생산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D로 전적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 ④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전적 경위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모두 양해하였으며, E에 대한 급여도 D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I과 같이 E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용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E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F로부터 그 소유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였고, E은 D에서도 F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담당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I과 동업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D의 대표이사로서 E의 전적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모두 양해한 점, ② 피고인이 D로 전적할 당시 F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③ 전적 당시 F에 법률자문을 한 공인노무사 역시 근로자가 전적하는 경우 퇴직금 승계가 이루어져야 근로자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 점(증 1권 30면), ④ E이 F 및 D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양식이 거의 동일한 점(증 2권 64~65면), ⑤ 당시 F에서 D로 전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B에 대해서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은 2020. 10. 19.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우선 임금부터 지급하고 퇴직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증 2권 94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42,105원을 퇴직일인 2020. 9. 30.경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밖에 없다. 살피건대, ① E의 진술내용은 근로기간 중 5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E에게 부여된 유급휴가가 며칠인지, 그중 며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5일이 남아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관련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점, ㉡ E은 이 법정에서, 2020. 9. 22. 이전에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였고, 이후부터 퇴사를 한 2020. 9. 30.까지 출근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0~11면), ㉢ D의 회계담당자였던 G은 이 법정에서 E은 2020. 9. 22. 이전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1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에게 5일치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 B은 2019. 9. 16.경 F에 입사한 후 2019. 12.경 그 고용이 D로 승계됨에 따라 2020. 9.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에 대한 2020. 9. 임금 4,0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31,100원, 퇴직금 4,084,5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