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86
판결선고
2024. 4. 3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보장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2. 10. 27.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에게 2021. 6. 14.부터 2021. 12. 31.까지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219원을 지급하고, 2022. 1. 1.부터 2022. 10. 27.까지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21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2. 10. 27.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에게 2022. 7.분 임금 1,500,000원, 최저시급 차액분 171,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6,677,420원, 최저시급 차액분 2,294,845원 등 합계 8,972,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2. 10. 27.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를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2. 10. 27.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244,5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3. 3. 10. 근로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