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
판결선고
2024.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소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발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부터 2023. 9. 3.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신발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E에게 시간급 6,769원을 지급하여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통장내역,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소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발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는 위 신발 매장에서 2021. 8. 31.부터 2023. 9. 3.까지 신발 판매 및 정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1.부터 2023. 9. 3.까지 신발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5,488,5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 4.분 임금 2,842,325원, 2023. 8.분 임금 2,842,325원, 2023. 9.분 임금 189,4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554,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1.부터 2023. 9. 3.까지 신발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91,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