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단1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46, 2025고단92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나. A
B 주식회사
검사
양경문, 김보경(기소), 홍사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형란(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2025고단146』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6월 임금 6,474,9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해고 예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을2024. 7. 8.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241,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2024.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477,2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2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G 등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2024. 10.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가 2024. 7. 8. 근로자 G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받고 그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인 2024. 11. 27.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4. 12. 10.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의 최종 이행 기한인 2025. 1. 24.까지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46』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신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5고단9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발장, 판정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불이행 상황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 벌금형만 있음)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그 기회를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임하면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공소기각 부분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건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전과 등)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사건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계속하면서 진지한 참회와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정도,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대표이사)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정도,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의 2025고단146 사건 중 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근로자 C,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