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8. 선고 2013가합40426 판결

2013

주문

1.

피고는 별지5 원고들 구체적 임금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청구 및 위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위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위 제1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나머지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CCTV 수당, 교통비 수당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0. 9. 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하계휴가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수당,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수(재판장) 김혜성 이은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피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06. 3. 23.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가입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2012. 12. 31.까지의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만근으로 하고, 2013. 1. 1.부터의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3일, 외곽지역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8일을 만근으로 한다.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되,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고,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을 포함한 11시간으로 하되, 역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시내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4일(2013. 1. 1.부터는 13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9일(2013. 1. 1.부터는 18일)}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만근시 월 평균 4.33일분이 발생되므로 이를 월시간으로 환산하여 월력상 주휴일(일요일) 수에 관계없이 월 4회로 분할 지급한다.

4)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분 50%를 포함하여 월 26시간분이 발생하므로 월력상 주휴일(일요일)수에 관계없이 월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주휴일 이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운전자의 날, 신정(2일), 설날, 추석, 광복절}에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서는 (기본시급 × 8시간 × 1.5) + 5,000원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연간 유급휴일 59일을 월할하여 계산하되,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같이 월력상 유급휴일 수에 관계없이 이를 월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6)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산출내역(2013. 1. 1.부터는 13일, 18일로 계산한다) 가)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 8시간) × 시급 나) 연장근로수당 :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 (14일 × 6.5시간 × 1.5) × 시급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 (19일 × 3시간 × 1.5) × 시급 다) 야간근로수당 :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 (14일 × 1시간 × 0.5) × 시급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 (19일 × 1시간 × 0.5) × 시급 라) 휴일근로수당 : {(52일 × 8시간 × 1.5) ÷ 2조 ÷ 12개월} × 시급 마) 휴일근로연장수당 :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 {(59일 × 6.5시간 × 0.5) ÷ 2조 ÷ 12} × 시급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 {(59일 × 3시간 × 0.5) ÷ 2조 ÷ 12} × 시급 7) CCTV 수당 시내 운행 차량 및 외곽지 운행 차량 승무자의 승무종료 1일에 대하여 CCTV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한다. CCTV 수당 제도는 2010. 8.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

8)

교통비 교통비는 시내 운행차량 및 외곽지 운행차량 승무자의 승무일이 14일 근무의 기준으로 37,000원을 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14일을 초과하여 1일 승무 때마다2,500원씩 가산하고, 14일 미만 1일에 대하여는 2,500원씩 감액 지급한다. 교통비 수당제도는 2010. 8.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

9)

하계휴가비 하기휴가일은 2일로 하며 미사용 휴가일수는 9월 15일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하계휴가비 15만 원은 7월중 지급한다. 단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기준으로 휴가비 지급일까지 재직 중인 조합원에 한한다.

다.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 청구내역표 '청구기간'란 및 별지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청구내역표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까지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CCTV 수당, 교통비 및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산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위 수당 산출내역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1) 피고는 기본시급 외에 CCTV수당, 교통비,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 산입대상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기본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들 청구내역표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 외 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은 원고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 청구하였고, 원고 D, E, F,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G의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는 '2010년 6월'부터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원고들이 제출한 구체적 계산 내역표에는 원고 G이 2010년 9월분부터의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도 2010년 9월분부터의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므로 '2010년 6월'은 단순한 오기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G은 2010년 9월분부터의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약 30~40분의 시간간격(이하 '각 회차운행간격'이라 한다)을 두고 1일 5-6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데, 첫차 운행에 있어서의 준비시간과 막차운행 후의 정리시간 및 각 회차 운행 사이에 있는 약 30~40분의 시간(합계 1일 3시간 30분 정도)은 실제 운영 현실에 비추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8시간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4시간을 근무한다. 다만, 입증의 편의상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6시간 30분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각 회차 운행간격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채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에 대해서는 하루 14시간 30분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에 대해서는 1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원고들 청구내역표 '청구기간'란, 별지4 원고(선정당사자) 청구내역표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적어도 하루 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하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 G의 경우 2010년 9월분부터의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인 별지 3 원고들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인 별지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D, S, T, G, U, V, W, X, Y, Z, AA, A, AB, AC, E, AD, AE 및 선정자 AF, AG, AH, AI, AJ(이하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라고 한다)는 2011. 8.경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한 CCTV 수당, 교통비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고, 하계휴가비는 6월 30일 이전 입사자 중 휴가비 지급일까지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CCTV 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더구나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1. 8.경 피고와 합의하면서 CCTV 수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평균 12시간 30분 정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평균 8시간 30분 정도 근무하나, 실제 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연료충전, 정비를 위한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시 근로시간을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4시간 30분으로,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1시간으로 보기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실제 근로시간이 위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더구나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은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1999. 3. 5.과 2002. 11. 1. 및 2010. 8. 1.에 각 회차 운행 간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합의를 체결한 적도 있다. 결국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011. 8.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한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합의 당시 추가근로시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주휴수당의 경우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그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2011. 8. 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법원 2011가합1199호 임금 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일 뿐, 추후 별개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CCTV 수당, 교통비,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CCTV 수당 피고가 시내 운행차량 및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승무종료 1일에 대하여 CCTV 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보유한 모든 버스에 CCTV가 장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TV 수당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고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그날 CCTV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교통비 피고가 시내 운행차량 및 외곽지 운행차량 승무자에게 14일 근무의 기준으로 월 37,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된다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하계휴가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매년 7월 중에 지급하되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기준으로 휴가비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 피고는 노사간에 CCTV 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에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2011. 8. 합의시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이 CCTV 수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이 CCTV 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법원 2011가합1199 임금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합의 당사지인 원고들이 위 사건을 취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CCTV 수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항에서는 이를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7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조건에 정해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직 근로자들로서 근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노선별로 운행횟수, 기점과 종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다르고,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운행 차량별로 운행횟수, 출발 시간, 종료 시간이 다르며, 또 순환배차(노선별 운행반수 변화 및 노선교체운행)로 인해 근로시간대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진다. 2 피고 회사의 각 노선별 차량은 정해진 노선을 하루에 5-6회 정도 왕복 운행하며 처음 출발한 때부터 마지막 운행을 마칠 때까지는 평균 16시간 정도(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는 12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각 회차 왕복운행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시간 10분 내지 2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그 후 30분 내지 40분 후에 차회운행이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차량 운행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30분(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는 8시간 30분) 정도이고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30분(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는 3시간 45분)에 이른다.

2)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추론된다.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자들은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은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여객운송사업 운전직 근로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개별적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 실제 차량 운행시간,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연료충전, 정비를 위한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의 경우 1일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들의 경우 1일 11시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연장근로, 실제 야간근로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는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 30분으로 하되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 6시간 30분은 연장근로시간, 위 연장근로시간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는 1일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하되,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위 연장근로시간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된 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 필요한 시간' 즉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의 경우 1일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들의 경우 1일 11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더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각 회 차 운행간격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이상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이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일부 원고들이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신의칙 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각 회차 운행간격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은 전회 운행 후 정리작업과 차회 운행 전 준비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식사, 휴식, 오락을 위한 휴게시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는 차량정비 및 청소에 요구되는 인력과 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AK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이 법원 2010가합946)에서 '운행시간표에 따라 해당 노선을 1회 운행한 후 차 회 운행시간까지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시간을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고, 휴게시간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차회 운행시점까지 돌아올 수 있다면 차고지를 떠나서 개인적인 볼일도 볼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차량정비 및 청소에 요구되는 인력과 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점, 원고들이 수행하는 차량정비, 버스청소, 연료주입 등 업무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간헐적 또는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 중 일부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30조는 '종업원은 근로시간 중 개인적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사상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려면 소정절차에 의하여 조퇴계, 외출계의 제출 및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전반에 대하여 원칙적인 근무장소 유지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에서 이와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병원진료 등의 경우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허가는 원고들이 행선지를 피고에게 통지한 것이거나 차회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3 내지 6,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내지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각 회차 운행시간 전반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각 회차 운행간격 시간은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이 실제 근로한 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추가 연장근로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효력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근무에는 위와 같은 각 회차 운행 간격시간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9. 3. 5., 2002. 11. 1. 및 2010. 8.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바 있고 위와 같은 합의는 현재까지 존중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대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회차 운행간격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위 합의가 효력이 있다면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기명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단체교섭 없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위 합의는 2년마다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합의가 원고가 지적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1999. 3. 5.자, 2002. 11. 1.자 및 2010. 8. 1.자 합의의 내용에 기초해서 정해진 것이며, 위 단체협약이 2년마다 갱신되어 왔으므로 1999. 3. 5.자, 2002. 11. 1.자 및 2010. 8. 1.자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각 회차 운행간격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의 경우 1일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들의 경우 1일 11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명하고(제54조 제1항)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제110조), 2008년 이래 최근까지 원고들이나 노동조합 및 피고 사이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당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경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지급하여 왔던 기존 통상임금(CCTV 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기초로 추가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만을 청구하였을 뿐, CCTV 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 외 수당은 청구하지 않았는바, 추가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

의 제기 없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당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경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지급하여 왔던 기존 통상임금(CCTV 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기초로 추가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만을 청구하였을 뿐, CCTV 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 외 수당은 청구하지 않았는바, 추가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경우 CCTV 수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정상적인 통상임금액에 따라 계산된 시간 외 수당에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기적용한 시간급 통상임금 액수, 시간외 근로시간 수, 구체적 계산식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CCTV 수당, 교통비는 2010. 8. 31.까지만 지급되었으므로, 2010. 9. 1.부터의 미지급액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기적용한 시간급 통상임금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이하 '통상시급'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 구체적 금액은 별지5 원고들 구체적 임금계산표 '기본시급'란 기재와 같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일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CCTV수당은 일 단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하고, CCTV수당에서 연장근로수당분과 야간근로수당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1 1일 기준근로시간수(8시간),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할증률 150%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1.5를 곱한 시간수(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6.5시간 × 1.5,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3시간× 1.5), 3 가산율 50%(이와 관련하여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할증률 150%가 적용되지만, 위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시간 중에서 1시간을 야간근로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근로로 할증되는 시간 중 50%만을 가산함이 상당하다)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에 0.5를 곱한 시간수(1시간 × 0.5)를 합산한 시간이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된다. 따라서,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8.25시간{= 8시간 + (6.5시간 × 1.5) + (1시간 × 0.5)},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3시간{= 8시간 + (3시간 × 1.5) + (1시간 × 0.5)}이다.

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교통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하고, 교통비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 연장근로수당분과 야간근로수당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1 월평균 기준근로시간수(8시간 × 14일), 2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35시간), 3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에 할증률을 곱한 시간수(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6.5시간 × 14일 × 1.5,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3시간 × 19일 × 1.5), 4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한 시간수(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시간 × 14일 × 0.5,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시간 × 19일 × 0.5)를 모두 합산한 시간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된다.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290.5시간{= (8시간 × 14일) + 35시간 + (6.5시간 × 14일 × 1.5) + (1시간 × 14일 × 0.5)},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282시간{= (8시간 × 19일) + 35시간 + (3시간 × 19일 × 1.5) + (1시간 × 19일 × 0.5)}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시급 + (CCTV 수당 5,000원 / 18.25시간) + (교통비 37,000원 / 290.5시간)',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시급 + (CCTV 수당 5,000원 / 13시간) + (교통비 37,000원 /282시간)'이다. 그 구체적 금액은 별지5 원고들 구체적 임금계산표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3)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산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와 달리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간 외 근로시간수 2010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시내 운전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만근일수 14일을 기준으로, 외곽지 운전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만근일수 19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주휴 시간은 별지5 원고들 구체적 임금계산표 '시간 외 근로시간 수'란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의 개별 시간 외근로시간 수는 위 원고들이 해당월에 각 근무한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는 위 표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5)

미지급 수당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개별 시간 외 근로시간수와 할증률을 곱한 금액인 재산정수당에서 기적용한 통상시급에 개별 시간 외 근로시간수와 할증률을 곱한 금액인 기지급 수당을 뺀 금액이다. 다만, 기지급 수당이 재산정 수당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구체적 금액은 별지5 원고들 임금계산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다.

6)

소결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수당 합계액은 별지5 원고들 구체적 임금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들 임금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 중 일부는 이미 퇴사한 자들이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20%의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가 문제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산정과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의 계산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20%의 지연손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