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28. 선고 2016고단117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36, 별지 1-2 범죄일람표 순번 17, 51, 80, 100, 120, 별지 2-1 범죄일람표 순번 126, 306, 별지 2-2 범죄일람표 순번 264, 별지 3-1 범죄일람표 순번 33, 별지 3-2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별지 4-1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5-1 범죄일람표 순번 1, 별지 6-1 범죄일람표 순번 12, 25, 44, 78, 82, 92, 193, 194, 253, 292, 365, 394, 별지 7-1 범죄일람표 순번 4, 7, 30, 별지 7-2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5-1 범죄일람표 순번 1, 별지 6-1 범죄일람표 순번 12, 25, 44, 78, 82, 92, 193, 194, 253, 292, 365, 394, 별지 7-1 범죄일람표 순번 4, 7, 30, 별지 7-2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