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9
판결선고
2019.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중 263,1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 7,631,2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의 퇴직금 4,115,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1.경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의 2017. 1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263,141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질조서
수사결과보고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