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25. 선고 2021고단130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