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17,2021
판결선고
2022. 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17]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16: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현금 8,500만 원과 수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담은 쇼핑백을 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쇼핑백을 놓고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만 원의 수표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5. 17. 23:00경부터 2021. 5. 18.경까지 피고인 A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워 서울․경주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2021. 5. 18.경 피고인 A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경주에서 모텔을 잡아 주고, 2021. 5. 19.경 별정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21. 5. 20. 17:35경 자신의 지인 G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모텔에서 나와서 경주역 인근으로 와라’고 말한 다음, 경주역 인근에서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경주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나와 G 형과 너를 경찰에서 찾고 있다’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2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와 2018. 4.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3,333,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9,1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625,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61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2021고단130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판시 절도의 점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판결과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절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절도의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및 미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수사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중 5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지급이 상당 부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판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벌금 100만 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참작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수법․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체포 과정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