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71,2024
판결선고
2024. 5. 10.
범죄사실
『2023고단1571』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 ~ 2023. 6.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5. 임금 3,698,94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829,1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 ~ 2023. 6. 2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5,053,7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7,676,2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3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경부터 2023. 1. 9.경까지 근로한 F를 2023. 1. 9.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4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상여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경부터 2023.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1.경 임금 837,798원과 2022. 7.경 상여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경부터 2023. 1. 9.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885,1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E 근로계약서,임금지연확인서,퇴직금산정내역,월별임금명세서, G 근로계약서,임금지연확인서,퇴직금산정내역,월별임금명세서, H 근로계약서,임금지연확인서,퇴직금산정내역,월별임금명세서, I 근로계약서,임금지연확인서,퇴직금산정내역,월별임금명세서, J 근로계약서,임금지연확인서,퇴직금산정내역,월별임금명세서, K 근로계약서,임금지연확인서,퇴직금산정내역,월별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2024고단33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B, K, G, H, L의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사직서, 2023.1월 급여지급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명자료, 2023. 1. 근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F 1월급여, 퇴직금내역, F 12월 급여, 연차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표준재무제표증명, 체납사실증명, 보험료 미납내역서, 상황보고
퇴직금 산정내역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검찰수사 중인 별건 확인), 피의자 현재 동종 재판계속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액수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 및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체가 부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최근 전력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한 번 있을뿐 그 이전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4. ~ 2023. 6.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3. 3. 임금 1,987,0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676,2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4. ~ 2023. 6. 2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49,394,2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