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7
판결선고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가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4.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분 연차수당 790,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4. 2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74,4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0.경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