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23
판결선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8. 5.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분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074,41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1. 8.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006,42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E,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급여대장
각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37~40쪽)
사용자 여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면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급여관계, 회사의 비용지출,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회의도 주재한 사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공장장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1,080,830원에 이르는바, 현재까지도 위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연로한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며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정도가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