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7
판결선고
2014.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른로자 5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580원, 2013.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2011년에는 100분의 20을 뺀 금액 적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 36,2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2011. 1월, 2월, 2012. 1월, 2월, 2013. 1월, 2월에 걸쳐 총 1,739,880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및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E와 2013. 3. 1. 근로계약 체결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및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업무수행지침요약서, 급여명세서, 최저임금미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D), 임금대장(D),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서, 최저임금차액 미지급 현황, 근로계약서 기재누 락 및 미교부 현황
수사보고서(최저임금 차액 지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및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법사항을 시정하 고,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한 점)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