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6, 7, 9, 11, 12, 13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06
판결선고
2016.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김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2년도에는 시간급 4,580원, 2013년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에게 2012.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846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경부터 2012.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최저임금 차액분 913,200원, 연장근로수당 24,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8, 10,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431,2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601,868원 등 2,033,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사업장에서 배달기사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사업장 점검 관련), 사업장 정기 감독 점검표, 직원명부 사본, 각 근로계약 서 사본
각 임금대장 사본(12. 1.월~14. 8.월), 체불내역서(총괄), 체불내역서(월별), 체불내역 서(월별세부내역), 연차수당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최저임금 차액분 2,780,800원, 연장근로수당 27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6, 7, 9, 11,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1,870,0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1,277,078원 등 13,147,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1>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승혜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근로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소 이전에 위 사실확인서 와 동일한 양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되지 아니한 점, 위 각 근로자들 중 I, J는 위 사실확인서 작성 무렵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