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17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주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