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38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준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15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폐업 직전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빼돌리거나 수사 도중 거래처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합계 3,050만 원을 지급하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부사정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