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49
판결선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제작·유지·보수업체로서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부과장이자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위 E병원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제2호기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F(51세), G(50세), H(51세), I(38세), J(54세), K(49세)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설비에 설치된 감속기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제2호기는 높이 약 13m의 타워 형태의 수직 순환식 설비이고, 고정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메인 체인에 일정 간격으로 차량 케이지를 부착하여 모터 및 감속기의 동력을 이용해 차량 케이지를 상승·하강 회전시키는 구조이다. 감속기 교체를 위해서는 감속기와 메인 체인을 연결하는 모터 체인을 탈거하여 감속기와 메인 체인의 연결을 해제해야 하는데, 모터와 감속기는 메인 체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설비이고, 감속기와 메인 체인의 연동이 분리될 경우 메인 체인에 부착된 차량 케이지가 하중 불균형 등 외부 상황에 의해 자유롭게 회전하여 상승·하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장 작업 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차량 케이지의 좌·우 측 편 하중을 정확히 산정하고 하중 방향과 하중 용량에 맞는 체인블록과 레버풀러를 적절히 설치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을 주지시키고, 체인블록과 레버풀러가 정격하중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감속기를 분리하는 등 차량 케이지가 하중 불균형 등에 의해 기계가 급상승 급하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케이지의 편하중 상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하 중 방향과 하중 용량에 따른 체인블록과 레버풀러가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감속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정격하중 3t 의 체인블록과 레버풀러(1.5t짜리 체인블록 1개, 1.5t짜리 레버풀러 1개)에 전체 하중 6,495kg이 부과되게 하여 전체 하중을 이기지 못한 체인블록 및 레버풀러의 체인이 파단됨으로써 급하강 급상승한 차량 케이지가 주차타워 1층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H의 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2층 좌측 차량 케이지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2층 차량 케이지와 고정 프레임 사이에 낀 채 4층까지 상승하게 하고, 2층 우측 차량 케이지 앞쪽 프레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흉부를 차량 케이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같은 날 17:09 경 작업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을 같은 달 14. 01:1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정비·수리·교체·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정격하중에 맞는 레버풀러와 체인블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정비·수리·교체·해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레버풀러와 체인블록의 정격하중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이 기계식 주차설비의 감속기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설비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G을 제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층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피해자 A(51세)의 가슴 부위를 차량 케이지가 충격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경 근로자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B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설비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H,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I, K, J, N, O,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감정의뢰회보(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피해자 2명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측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8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각주1) 모터와 메인 체인은 '모터→감속기→피니언 기어1→모터 체인→피니언 기어 2→앞·뒤 동력 축→피니언 기어 3→메인 체인' 순서로 결속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