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3063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 C, D, E, F, G, H,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B, C, D, E, F, G,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

(1)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삼익택시개별노동조합이 2013. 5. 27.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3. 6. 1. 이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일 36시간'으로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은 156시간[= 1일 6시간 × 1달 만근 26일(1달 30일 - 휴일 4일)]이다.

(2)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택시운전 근로자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5)」에 따라, 2004. 4.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부제 근무(5일 근무, 1일 휴식)를 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라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일 30시간 또는 36시간'으로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은 150시간[= 1일 6시간 × 1달 만근 25일<1>(1달 30일 - 휴일 5일)]이다.

(3)

피고는 2013. 5. 27. 삼익택시개별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를 체결하면서, 기존에 지급해오던 월 1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 주휴일수, 만근일수, 야간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등

(1)

원고들의 2013. 10.부터 2015. 9.까지의 실제 월별 근무일수, 주휴일수, 만근일수, 야간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별지3 '원고들별 최저임금 차액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2)

한편, 원고들의 주장대로 ①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80시간'[= 근로시간 15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30시간(한 달 5일 × 6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월별 최저임금은 이 사건 표의 '월별 최저임금(A)' 기재와 같고, ②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이 사건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D)' 기재와 같다.

라.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상 2013년 내지 2015년도의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180시간'[= 근로시간 15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30시간(한 달 5일 × 6시간)]이고, ②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0.부터 2015. 9.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사건 표의 '기지급 임금액(B)']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비교대상 임금[이 사건 표의 '실지급 임금액(C)']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이 사건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D)],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제1호)',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비롯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제외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2013. 5. 27.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적용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인 150시간이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1)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로 산정해 보건대,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인 사실,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50시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는 25일이고, 실제 근무일수는 이 사건 표의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은 이 사건 표의 '소정근로시간 150시간 기준'란 중 '월별 최저임금(A-1)'란 각 기재와 같다.

(2)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표의 '기지급 임금액(B)'란 각 기재 돈에서 이 사건 표의 '야간수당(a)'란 각 기재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b)'란 각 기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비교대상 임금은 이 사건 표의 '실지급 임금액(C)'란 각 기재와 같다.

(3)

앞서 본 '월별 최저임금(A-1)'란 각 기재 돈에서 위 '실지급 임금액(C)'란 각 기재 돈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고, 이는 이 사건 표의 '소정근로시간 150시간 기준'란 중 '최지임금 미달액(D-1)'란 각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원고 A의 2013. 11.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대로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원고 A의 2013. 11.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A의 2013. 11.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가)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가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매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2013. 11.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2013. 11. 기지급 임금액인 403,108원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야간근로수당 32,072원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2,800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2,524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A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