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제1심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9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이하에서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통칭하여 편의상 '원심판결들'이라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