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60
판결선고
2020.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2008. 4. 1.경부터 2017. 8. 19.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위 식당의 영업시간인 평일 05:30~17:30(12시간), 토요일 05:30~13:30(8시간) 중 평일(1일) 평균 8시간, 토요일 평균4시간 동안 주방 보조, 청소, 음식 포장 및 식재료 준비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식당에서 2008. 4. 1.경부터 2017.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08년 4월 임금 702,0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4,767,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7,531,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D의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민사소송 1심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첨부)
수사보고(C식당 주방이모 'G'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체불임금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판결례 첨부 및 고소인 퇴직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요약)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2019. 9. 26.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이전인 2014. 9. 26. 이전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소정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부당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였고, 2016. 11. 24.경 피해자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 H 등 소재 I아파트 J호를 매수하여 가재도구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 E에게 수시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비용 부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소멸되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업한 C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월급(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글을 읽거나 셈을 하는 등의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식당에서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 홀 서빙, 음식포장, 설거지, 청소, 배달보조 등의 일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통상적으로 새벽에 위 식당에 나가 문을 열고 피고인이 저녁에 영업을 마감할 때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주방이모 G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의 월급은 따로 통장에 적금식으로 넣어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월 일정 금원을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7. 8.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범죄는 그때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3. 성립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9. 26. 제기되었으므로, 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서 제1호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는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4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6. 11. 24.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하였다는 3,600만 원은 피해자의 예금계좌 및 장애인수당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216면 등),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E에게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 상당의 금원도 대부분 피해자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204~205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84,767,199원과 퇴직금 7,531,141원을 그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돌보면서 함께 생활하였던 점,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월 일정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감금·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