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78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주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5,290원(2016. 4. 1.부터 2017. 4. 30.까지), 5,450원(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위 사업장에서 D을 채용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8,91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752,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