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2011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들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을 고용했거나 고용하여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개정 내용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W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사용자단체인 X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2009. 9. 3.부터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 25일 만근 기준, 이하 '고정급'이라 한다)은 월 963,990원,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은 1인 1차제 3년 미만 차량의 경우 116,000원,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114,000원이었고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13. 5. 23. 체결되고 2013. 6.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고정급을 월 1,022,000원으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3년 미만 차량의 경우 123,000원, 3년 이상 차량은 12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2017. 1. 31. 체결되고 2017. 1.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이하 '2018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으로 정하되,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기로 하고, 고정급을 월 1,326,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차종에 따라 126,000원에서 131,000원으로 정하였다(운송수입금의 경우 2015. 10. 13. 체결된 2015단체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2018. 1. 26. 체결되고 2018. 1.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이하 '2018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50분으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되, 2020.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기로 하고, 고정급을 월 1,368,240원으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근로형태에 따라 73,920원에서 147,826원으로 다양화하였다(23일 근로형태가 새로 생기면서 3가지 종류가 신설되었다).

5)

2019. 2. 1. 체결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이하 '2019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되, 2020.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6시간으로 정하기로 하고, 고정급을 월 1,418,06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근로형태에 따라 74,000원에서 151,09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법정최저임금

1)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적용되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법정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노사합의 하였는바, 이러한 노사합의, 단체협약 등은 무효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월 209 시간)이고, 피고들은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2017. 2.분부터 2019. 12.분까지 법정 근무시간(209시간)과 각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2017년 160시간(=2017 단체협약 상의 소정근로시간 5시간 20분×30일), 2018년 145시간(=2018 단체협약 상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50분×30일), 2019년 135시간(=2019 단체협약 상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30일)]의 차이에 법정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에 원고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금원을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7. 2.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액과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액'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법으로 정한 상한 기준일 뿐이지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이 아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도 아니다.

2)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주장·입증함이 없이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입장인바 수긍하기 어렵다.

3)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이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법정근로시간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해석할지라도, 이로써 곧 실제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2017년 단체협약, 2018년 단체협약, 2019년 단체협약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위 사정만으로 곧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다. 위 조문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그 상한의 기준을 정한 조문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조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각주1) 청구금액표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각주2)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