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의 연번 3, 8, 16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범죄일람표(4)의 연번 2 내지 7, 9 내지 11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9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박대한, 유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3. 3.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기타 도급 및 경영컨설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를 2020. 1.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86,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4 내지 7, 8내지 15, 17 내지 19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3,028,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총 9,030,905원 및 퇴직금 2,383,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8, 12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2,641,626원, 퇴직금 총 5,762,172원 등 합계 38,403,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이하 같다)
M, K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증빙자료, 사업장 내역, 급여명세서 및 근태현황, 체불내역 및 근태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체불내역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1. 다.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3, 8, 1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2,272,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내지 7, 9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101,998,124원, 퇴직금 총 17,052,004원 등 합계 119,050,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우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