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체불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12
판결선고
2021.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20.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20. 3.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체불금품 미청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1,935,030원, 최저임금 차액분 13,367,760원 등 임금 합계 15,302,79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4,717,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제1의 나.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6.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