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7, 8, 9, 10, 11, 12, 13, 20, 2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 4, 5, 7, 13, 17, 2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43
판결선고
2022. 10. 5.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직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하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1.부터 2020. 7. 13.까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분 임금 1,501,103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21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1,570,121원(=63,459,233원+38,110,888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6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8,294,667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D 공동대표로서, 아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위 D를 운영한 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이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D 공동대표로서,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파견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38,350,62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F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무허가 파견 역무 수령 및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의 파견 역무수령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공동운영자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G은 같은날 약식명령 청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마스크 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2)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6)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J의 고발장
I, L, M 등 26명{N, O(주민등록번호 1 생략), P, Q, R, S, T,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4, 5, 39)
AK, E, AL, AM,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L, W 등 25명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내지 20, 40)
수사보고: ‘F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F 법인등기부등본‘, ’범죄일람표 및 체불급여 내역 첨부, 피의자와 D 간의 메일내역 첨부체불금품내역서,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4조 제2항(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파견 역무수령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항(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 역무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2의 가항)에 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관한 처벌 규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는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발주처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양형조사보고서 2, 5면), 파견근로자 중 일부는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양형조사보고서 6면),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F에 채권(채권액 4억 7,000만 원)을 양도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래 피고인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1>
불리한 정상: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를 포함한 사업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공동대표자인 공동피고인 B보다 죄책이 더 크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한 결과, 공동피고인 B보다 미지급 임금 규모가 더 크고, 처벌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Q, V, AI 제외한 파견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파견근로자 N, Y,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양형조사보고서 6면). 임금 지급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 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불원하는 파견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파견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검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Q, V, AI을 제외한 파견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사업 자금 조달이 아니라, 기계설비 운용 등을 담당하였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마스크 생산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신용카드대출을 받고(증거기록 423-426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돈을 마련하는 등 임금 지급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7, 8, 9, 10, 11, 12, 13, 20, 25 기재와 같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 4, 5, 7, 13, 17, 21 기재와 같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2>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나
별지
각주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각주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AQ, 범죄일람표(3) 연번 2 BL은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양형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