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554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7, 8, 9, 10, 11, 12, 13, 20, 2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 4, 5, 7, 13, 17, 2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