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2
판결선고
2021.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업무를 하다 2020. 3.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8월부터 2020.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196원(2019. 8월, 2019. 9월~), 5,567원(2020년)을 지급하였고,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업무를 하다 2020. 3. 9.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644원(2017. 3월 ~ 5월), 6,513원(2017. 6월 ~ 2018. 3월)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최저임금 차액 849,4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5,722,240원, 2017. 3. 1.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3월 최저임금 차액 41,0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759,248원, 체불총액 6,481,4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 1. 입사시, 2017. 3. 1.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3. 1.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20. 3. 8.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미용업무를 하다 2020. 3. 9.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82,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미이행),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 미이행),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근로조건명시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1>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 E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E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D, E측의 사정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손님이 많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D, E의 수익을 보전하여 준 적은 있으나, 고용주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업무나 출퇴근 등에 관하여 지시한 바도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E은 미용 고객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별지
각주1) 법정형에 벌금형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