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단5086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 11 내지 13, 16, 20 내지 2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2024 사건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2024 사건 근로자 H, C, D, E, F,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1 내지 13, 16, 20 내지 2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