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3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21. 5. 8. 및 2021. 6. 5.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1>, 제9조’를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2>, 제9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