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40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